
2023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니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등 자세한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신청가능대상인 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대상 확인하기 지급대상 ▪ 만 24세 청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으로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입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지원금 얼마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4분기로 총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시군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시군에 따라 카. 드, 모바일, 지류의 형태입니다..
★ 지원금신청 뉴스 ★
2023. 11. 20. 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