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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고인의 흔적들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사망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시간이 온다면 무척 경황이 없어 당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신고 방법, 사망신고 기간,기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사망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의 기록을 대한민국 인구 전산기록원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사망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그대로 전산에 기록되어 시, 군, 읍, 면 할 것 없이 큰 혼선을 빚게 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기록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확한 인구통계를 낼 수 없으며, 자녀의 유산 배분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망신고 기한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시 제출서류
고인의 가족인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사망 신고서 1부
3. 사망진단서(사망 시에 의사가 적성한 문서) 나 사체검안서(사망 후에 의사가 작성한 문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신고인의 신분증 한 부
아래에서 사망신고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 바랍니다.
안전한 경로이니 안심하시고 다운로드하세요!
사망신고 작성 양식
◆ 사망 신고서 작성 양식으로는 사망자의 성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사망일자, 사망 장소 등이 있습니다.
◆ 사망신고 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신분증을 꼭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혹시나 아기의 경우, 출생 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힘들겠지만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 군인이 전투나 밖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전사확인서로 신고가능합니다.
사망신고 방법
▶ 사망신고는 병원이나 장례식장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사무소의 방문해 직접 접수하셔야 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사망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는 접수가 불가하고 꼭 방문이나 우편 접수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를 하실 분들은 신분증사본을 서류에 꼭 첨부해야 하셔야 합니다.
누가 해야 하는가?
1, 신고의무자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친족 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병원이나 교도소 기타 시설에서 사망하셨을 경우, 해당 시설 관리인이 직접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2, 신고적격자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의 비동거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같이 사는 사람이라면 사망신고를 대신해줄 수 있습니다.
▶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망 사실 증명 서류를 받으실 수 없다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대신해 다른 문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나 사체검안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사망 신고서에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 매장을 한 경우라면 동사무소에 가서 매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사망진단서는 진료 중 환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종 진찰 후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서 발급 가능하고, 여러 곳에 쓰일 곳이 많기 때문에 넉넉히 발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
장례 후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금융 토지 세금, 자동차 연금 등의 상속재산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정부 24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실 수도 있고,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신고 이후에는 사망 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고인의 재산조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장례 후 답례인사
답례메시지 작성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제 아버님 (또는 어머님 등)의 상을 당했을 때, 바쁘신 와중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여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무사히 장례를 치르고, 저희도 조금씩 평상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하시는 일이 잘되시길 바라며 댁내 두루 평안이 깃들기를 희망합니다.
나타내주신 고마움은 잊지 않겠습니다. 0000년 0월 0일 000 배상
갑자기 사랑하는 이와 작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삶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막상 눈앞에 마주하게 된다면 경황이 없어 실수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위의 과정을 확인하셔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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