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들게 출산 후에 신생아를 돌보는 것은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지원금을 마련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최소 41만 원에서 최대 544만 원의 바우처혜택을 받아볼 수 있으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산후도우미'라는 용어 대신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변경되습니다. 산후도우미 용어가 더 친숙하긴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이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산후도우미 바우처 신청대상 가구원 수 소득기준 150% 3인 6,653,000 4인 8,102,000 5인..
★ 지원금신청 뉴스 ★
2023. 11. 3.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