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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에 대해 궁금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요즘 가계 경제가 많이 안 좋다 보니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조건 (반환일시금)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해당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니 이미 가입기간 10년을 초과했고, 나이가 아직 60세가 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건 및 수급 나이 신청 방법 재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금 수령조건을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반환일시금이란?
우선 국민연금에 대해서 그 개념을 확실히 알이야겠죠?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여기에 종류는 매월 지급 방식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고, 일시금 급여 방식인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이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동안의 납입금액을 이자와 함께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인증 없이 간단하게 내 예상 연금을 확인해 보실 분들은 아래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불 수령 조건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입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족이 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60세 도달, 사망, 국적이주·국적상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못 받는 경우
1.60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국민연금가입자가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 국외이주의 목적이 취업, 학업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가능 나이
일시불 수령 가능한 연령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생년도 | 수령가능나이 |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지급 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 신청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
1953~1956년생 | 61 세 | |
1957~1960년생 | 62 세 | |
1961~1964년생 | 63 세 | |
1965~1968년생 | 64 세 | |
1969년생 이후 | 65 세 |
신청 방법
1.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 아무 곳이나 방문 신청 가능
→ 거동불편, 원거리 거주, 생업 종사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하는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로 직원이 방문합니다. 방문신청은 (유선 : 1355)입니다.
2. 우편 청구
3. 전화·팩스 청구 (총 납부 보험료 2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이거나 이민을 가는 경우 불가
4.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인터넷 청구 (60세 도달인 경우 가능)
국민연금공단으로 직접 찾아가면 번거롭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연금 받기' /일시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순서대로 국민연금 일시금수령 간단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신청 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1.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3. 수급권자 예금계좌
▼ 지급사유별 필수서류 ▼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4.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주의사항
1. 신청기간: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사망일 또는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반환금액: 반환되는 금액은 가입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분으로, 납부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세금: 반환받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금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신청자격: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가입기간이 60개월 미만인 자, 해외이주자, 사망한 가입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류: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반환신청 후 복귀: 반환신청 후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연금 수급권 포기: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연금 수급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재가입 가능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한 후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국민연금을 재가입하고 싶다면,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 주는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 반납금을 조금 사용해서 일시에 납부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3회 ~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일시금 수령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에 대해 고민하고 계십니다.
죽을 때까지 받는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평균수명이 늘어난 요즘을 고려해 보면 쭉~ 유지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일시금수령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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