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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배기가스 저감사업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매연 저감장치인 DPF 장착 의무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지원금을 받아서 조기폐차를 할 수 있습니다. 3.5톤 기준 300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대상을 빠르게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홈페이지메뉴 >>저공해조치 신청으로 들어가세요!)
조기폐차지원금 지원대상
조기폐차지원금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었지만, 2023년부터는 배출가스 등급 4등급의 차량까지 확대되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조기폐차지원금을 받고 폐차진행을 했습니다.
배출가스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경유차이면서 신청접수일 기준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은 성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기존에 국가지원을 받은 저감장치 장착이나 친환경 엔진 개조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4등급 차량 중 제작 당시 매연저가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여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기폐차지원금액
조기폐차지원금액은 차량의 종류와 배출가스등급, 구매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 폐차 시 지원받는 내용은 기본지원금과 폐차 후 친환경차량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추가지원금으로 나뉘며,
친환경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량인 전기차, 수소차 구매 시 무공해차량추가지원금인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차량등급 | 조기폐차지원금 |
3.5톤 미만 5등급 | 최대 300만원 |
3.5톤 미만 4등급 | 최대 800만원 |
3.5톤 이상 5등급 | 440만원 ~ 4,000만원 |
3.5톤 이상 4등급 | 720만원 ~ 1억원 |
▼아래링크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조기폐차 지원금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폐차 전,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기 위한 단계와
폐차 이후 지원금 신청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소유 차량 등급 조회하기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입니다.
먼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신청하기 전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회를 통해서 자신의 차량이 조기폐차가 가능한 등급인지 확인 먼저 해줘야 합니다
※ 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등급을 확인을 했다면 본격적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은 전국 어디서든 온라인 신청(저공해조치 조기폐차)이 가능하고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협회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서 발급
온라인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이제 조기폐차 대상차량을 확인시스템을 통해서 정상가동이 되는지 확인 후에 차량을 말소시킬 차례입니다.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이후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조기폐차 온라인 대상 차량 확인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사진 5매 또는 영상을 첨부해 주면 됩니다.
▼아래 파일은 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입니다.
온라인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은 위의 매뉴얼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19,8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아닌 메일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신청했다면 수도권일 경우 전문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통해 정상가동 확인 후 차량 말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29,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4. 조기폐차확인서를 발급받았다면,
노후경유차와 확인서를 가지고 지정폐차장에 방문하여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뒤 폐차를 진행시켜야 합니다.
만일 조기폐차확인서 발급 전 임의로 폐차를 진행하는 경우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이 불가능 하니 이점 유의해야 합니다.
※ 5. 폐차를 진행 후 지자체에 보조금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협회에 우편이나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을 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전국지자체에서 신청가능한 방법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은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메뉴에서 저공해조치 메뉴에 들어가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줍니다.
▼폐차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자동차 말소등록증
보조금 받을 통장사본
조기폐차대상 차량확인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원본)
아래파일은 보조금청구할 때 필요한 보조금지급청구서 원본입니다. 다운로드한 후에 작성 후 첨부하세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조건
노후 경유차 중 4등급, 5등급 차량이라고 조기 폐차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5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함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다만,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조기폐차진행단계 간단 정리
1, 배출가스 등급확인(4,5 등급인지 확인)
2, 온라인 신청접수
3, 조기폐차 관련서식 다운로드하기
4, 지정폐차장연락 1577-7121
5, 조기폐차 진행과정확인하기
신청단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 글 위부터 다시 읽어보시면서 링크를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신청해 본 뒤에 나의 진행단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기존에는 5등급 경유차만 조기폐차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한 굴착기, 지게차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지자체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따라서 예산이 소진되면 자동적으로 접수가 마감되기 때문에 폐차하려고 결정을 하였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공해조치 신청메뉴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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