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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꼭 받는 최신정보를 안내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원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 이직
•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므로 아래링크를 통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놓으면 진행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 경우에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
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어도 아래와 같은 이유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임신, 출산, 육아, 병역복무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체력, 심신부족, 부상, 질병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정년이나 계약기만의 만료로 인한 경우 회사에서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 금지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이 밖에 회사와 근로자의 사정을 보았을 때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세요.
단! 기본적으로 고용보. 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납부해 왔으며 현재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 외에도 추가적인 조건이 더 있습니다.
본인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떤 추가적인 조건이 더 있는지 아래 링크를 동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제적인 경험 예)
자발적 퇴사 후에도 공공기관에서 한 달 동안 한시적 기간제를 하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 회사에서 150일 이상 근무했는데 퇴사고민이 있다면 , 일단 자발적인 퇴사를 하고 관심 있던 분야의 공공기관에서 퇴사 후 한 달 이상(30일) 일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날수가 180일이어야 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회사와 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을 합한 날수가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에 성공한다면 조기취업수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
실업급여 신청순서
1. 퇴사 확인 :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한다.
3. 구직등록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한다.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지급
8. 구직급여 지급 만료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소견서, 회사 의견서, 회사의 귀책 증거자료, 통근거리, 시간 증명, 급여명세서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사의 사유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을 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한
퇴사 후 다음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12개월을 초과하면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만약 의무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고용보. 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가 신청한다면 사실 관계 확인 후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 피보. 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고할 경우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으로 자발적인 자진퇴사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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