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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잘 수령하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도 유족들이 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는 유족연금의 금액,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조건에 대해 알기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국민연금 수령 방법
우선 국민연금의 수령방법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65세가 되면 평생 받는 노령 연금
2. 가입기간 중 장애가 생겼을 때 받는 장애 연금
3. 가입자 사망 시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살아있을 때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뒤에도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민연금상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로 본다면 이 유족 연금은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기간
▶ 지급기간:사망일로부터 바로 수령가능합니다.
▶ 정기지급: 매월 정기지급되고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가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 그리고 가입 중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특히 가입기간은 10년 그리고 20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가입기간 | 10년 미만 | 10년~20년 미만 | 20년 이상 |
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
금액차이는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기본 연금액의 40%
10년에서 20년 미만일 때는 기본연금 금액의 50%
그런데 10년 ~19년 가입자는 가입기간 차이가 서로 큰데도 불구하고 지급률이 똑같이 50%라는데 불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지급률을 계단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일 때는 기본연금액의 60% 를 지급하고 여기에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 연금액을 각각 더해서 지급을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1인당 연간 대략 20만 원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유족연금액 예상액을 모의계산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이란?
위에 나온 표에서 기본연금액이 중요합니다.
기본연금액이란 무엇일까요?
유족 연금에서 사용하는 기본 연금액은 가입기간 20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말합니다.
즉 가입기간 20년일 때를 100% 로 해서 가입기간이 그보다 1년이 짧아질수록 5% 씩 감액을 하고, 20년 보다 1년씩 늘어날수록 5% 씩 증액을 해서 노령 연금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은 정확히 10년을 딱 채우고 노령 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기본 연금액의 50% 를 지급합니다.
가입기간이 20년이면 기본 연금액 100% 를 노령연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 유족원금은 기본 연금금액의 60% 를 받게 되니까 금액 차이가 나게 됩니다.
즉 가입기간이 20년 보다 길다면 격차는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유족연금 예상 월액표 (예시)
소득월액 평균액 | 연금보.험료 (9%) | 가입기간 | ||
10년 미만 | 10년~20년 | 20년 이상 | ||
100 만원 | 9 만원 | 153,970 원 | 224,900 원 | 296,610 원 |
200 만원 | 18 만원 | 197,470 원 | 298,580 원 | 399,970 원 |
300 만원 | 27 만원 | 240,970 원 | 372,270 원 | 503,340 원 |
예를 들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3백만 원이라고 하면 매달 연금보.험료로 9% 내니까 27만 원을 내게 됩니다.
소득월액이 100만 원 일 경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유족연금으로 매월 153,970원이 나옵니다.
10년에서 20년 미만일 때는 이 224,900원 그리고 20년 이상 일 때는 유족연금액이 290,610 원입니다.
유족연금을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받을 때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은 무조건 지급을 합니다.
그 후에는 월평균 배우자의 소득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가 됐다가 출생연도에 따라서 55세에서 60세 사이에 다시 재개됩니다.
한편, 유족 연금을 받는 분이 장애 등급 2등급 이상 이거나 또 25세 미만인 자녀인 경우에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합니다.
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 수급신청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수급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니 더 이상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소멸시효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지사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가까운 국민연금지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필요서류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족연금지급청구서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래 파일첨부를 해드렸으니 파일 다운로드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경로이니 안심하시고 다운로드하세요!
유족연금 지급대상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분배합니다.
하지만 유족 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우선 순위자에게 몰아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족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수급권은 소멸이 됩니다.
유족 연금 지급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순위 | 가족 | 지급 조건 |
1 | 배우자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2 | 자녀 | 25세 미만의 자녀 |
3 | 부모 | 60세 이상의부모 |
4 | 손자녀 | 19세 미만 의 손자녀 |
5 | 조부모 | 60세 이상의 조부모 |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을 말합니다.
배우자는 연령 조건이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각 연령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23세였을 때는 유족연금을 받다가 25세가 되면 받지 못합니다. 조금 불합리적인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만약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령조건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족 연금은 아래 4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지급을 받습니다.
첫째, 노령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
둘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자의 사망 |
셋째,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넷째,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최근 5년간 3년 이상인 경우 *이때 가입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을 넘어가게 되면 제외가 됩니다. |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국민연금을 잘 내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시거나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시면 받는 연금이 유족연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노령 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시더라도 유족 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잘 납부했다면 유족 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이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유족 연금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불가능해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노령 연급을 받다가 한 명이 사망한 겨우 유족연금 지급 |
선택 1.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 수령 그리고 본인 노령연금 정지 |
선택 2. 배우자 유족연금 30% 수령 그리고 본인 노령연금 수령 |
위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지급 |
첫 번째 선택지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정지하고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 원금 전액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본인의 노령 연금을 계속 다 받는 대신에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30% 만 받는 겁니다.
둘 중에 큰 금액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 모두 국민연금의 20년 가입을 해서 각각 남편은 백만 원 아내는 50만 원의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구분 | 노령연금 수급액 | 지급 사유 | 선택 1 | 선택2 |
남편 | 100 만원 | 사망 | 유족연금 60만원 | 유족연금 18만원 |
아내 | 50 만원 | 생존 | 중지 | 50만원 |
총 수령액 | 150 만원 | 60만원 | 68만원 |
위 표에서 처럼,
남편이 먼저 사망하게 되면 아내는 1번 선택 시, 남편의 유족 연금 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번 선택 시, 자신의 국민연금 50만 원 더하기 남편의 유족 연금 30% 인 18만 원 합한 68만 원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2번 선택지인 68만 원의 유족연금을 받는 게 낫겠죠?
근거법안 |
국민연급법56조 (중복급여의 조정) 수급권자에게 이 법이 따는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
따라서 노령연금 또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다양한 연금이 있는데 노령 연금을 받으면서 장애 연금을 중복으로 받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예외적으로 30% 만 지급을 합니다.
이와 같은 유족연금제도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에서도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연금제도에서도 이런 중복 지급은 금지가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부 중 1명은 국민연금 가입자 한 명은 직역연금 가입자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적용받는 것이라서 각각의 유족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하는 질문
◆국민연금을 냈는데도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족 연금 지급 조건이 되지 않을 때는 사망 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사망일시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위 지급대상은 연령, 장애요건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이 중에서 최우선 순위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 연금을 받다가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을 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즉 안타깝게도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은 못 받는 것입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의 자녀 가 만약에 25세 미만이거나 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면 이 사람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가 아니라 재직당시 재혼하면 수령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유족연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후생활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에 대응할 수 있는 유족연금 제도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필요하실 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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